데레사요양원 노인 인권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예방

 

노인인권 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365해 주세요) 또는 110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진자료 출처 -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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