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데레사요양원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5항,6항에 의거하여 데레사요양원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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